그래도 ‘CCL=저작권 보호 기능’이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CCL=저작권 보호 기능’이라시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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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Creative Commons License)를 알게 된 지도 4년이 넘었다. 지난 2005년 3월, 한국에 CCL이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저 낯선 저작물 규약이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그 가치는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4년동안 CCL 전도사들을 만나고, CCL이 어떻게 저작물에 공유의 날개를 달아주는지 보고 배웠다. 저작물은 손에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널리 풀고 나눌 때 가치가 거듭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요컨대 CCL은 보호와 통제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공유와 재창조를 위한 관용이라는 가치를 위해 존재한다.

CCL 인지도도 조금씩 높아졌다. 다음 블로그를 시작으로 파란, 네이버 등이 블로그 글에 CCL을 붙일 수 있는 기능들을 잇따라 선보였다. 세계 최대의 개방형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도 CCL을 기본 저작물 이용허락 조건으로 채택했다. 한글과컴퓨터는 국내 SW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한컴 오피스 2007′로 작성한 문서에 CCL을 붙일 수 있는 메뉴를 도입했다. 꽉 막힌 저작권 정책에 물꼬를 튼 것이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디지털 저작물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진행중이다.

헌데 아직도 CCL을 이른바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와 비슷하게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 이를테면 저작물을 엄격히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CCL이란 식의 인식이다.

지난 4월 중순 블로그 메뉴에 CCL 기능을 추가한 야후코리아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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